중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단 3개의 성급 인민법원만이 중재 판정 취소 권한을 갖는다 새로운 제도에 따라 하노이, 다낭, 호찌민시에 위치한 세 곳의 성급 인민법원만이 중재 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국제 경제 통합이 본격화되면서, 상사 중재는 점점 더 유연성, 비공개성,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의 장점 덕분에 효과적인 분쟁 해결 방식으로 간주되고 있다.하지만 판결의 합법성과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의 감독 메커니즘은 특히 중재 판정의 취소 요청을 심사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원이 중재 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러한 감독 기능의 관할기관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25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국회 상임위원회 결의 제81/2025/UBTVQH15호(결의 81/2025)는 성급 인민법원이 중재 판정의 취소 요청을 처리할 권한을 갖는다고 명시하였다. 전국에서 단 세 곳의 성급..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