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제조업 및 산업 시설을 운영하는 외국계 기업들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화재안전(PCCC: Phòng Cháy, Chữa Cháy, Cứu Nạn, Cứu Hộ) 관련 보고서의 시기적절한 제출입니다. Nghị định 106/2025/NĐ-CP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6개월마다 제출해야 하는 화재안전 보고서를 지연 제출할 경우 개인에게는 300만~500만 동(약 140~235만 원), 단체(법인)에게는 600만~1,000만 동(약 280~470만 원)의 행정 벌금을 받게 됩니다. 만약 보고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으면 벌금이 500만~1,000만 동(개인) 또는 1,000만~2,000만 동(단체)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베트남에서 산업 시설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벌금 수준을 미리 숙지하고 보고서 제출 일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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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화재안전 보고서 제출 기한
베트남의 회계 연도는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화재안전 보고서는 상반기(1월~6월)와 하반기(7월~12월) 2회에 걸쳐 제출되어야 합니다. 2026년의 경우, 상반기 보고서 제출 기한은 2026년 6월 30일이 되며, 이를 초과하여 제출하면 지연 제출에 해당하여 벌금 대상이 됩니다. Nghị định 106/2025/NĐ-CP 제5조에 따르면 이러한 행정 위반에 대한 처벌 시효는 1년입니다. 즉, 2026년 상반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한 사항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적발될 수 있으므로, 외국계 기업은 이 기간 동안 언제든 세무 또는 화재안전 감시 당국의 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출 대상 기업과 필수 요건
Nghị định 105/2025/NĐ-CP 제3조에 따르면 화재안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업은 제조, 저장, 운송, 거래, 소비 등 어느 한 단계에서든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을 다루는 시설입니다. 이는 화학 공장, 전자 제조 시설, 섬유 공장, 에너지 저장소, 물류 창고 등 대부분의 산업용 건물을 포함합니다. 보고서에는 Mẫu số PC04(화재안전 업무 수행 결과 보고 양식)를 사용해야 하며, 전기 관리, 화재 감지 및 소화 장비 관리, 피난로 확보, 긴급 대응 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외국계 기업은 현지 자회사의 안전 담당자와 함께 각 보고 항목을 꼼꼼히 검토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화재안전 내부 규정(Nội Quy PCCC) 수립의 중요성
화재안전 보고서 제출 외에도, 각 사업장은 **화재안전 내부 규정(Nội Quy PCCC)**을 반드시 수립하고 공시해야 합니다. Nghị định 105/2025/NĐ-CP 제3조에 따르면 이 내부 규정에는
- ① 전기, 화염, 열 및 발화성 물질 관리 규정,
- ② 화재 진압 및 응급 구조 장비의 관리 및 사용 규정,
- ③ 화재 또는 사고 발생 시 조치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이러한 규정을 사업장의 눈에 띄는 위치에 게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트남 현지의 규제 당국(소방청, 노동청)이 사업장 검사 시 이 규정을 확인하게 되며, 부재하거나 미흡하면 별도의 행정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의 화재안전 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및 기타 외국계 기업들이 2026년 상반기 화재안전 보고서 제출을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각 사업장의 화재안전 담당자 선임 여부,
- ② 과거 상반기(2025년 상반기) 보고서 제출 기록 확인,
- ③ 사업장 내 Mẫu số PC04 양식에 따른 보고 내용 준비(소화기, 비상구, 전기 안전 점검 기록 등),
- ④ 사업장 내 화재안전 내부 규정 수립 및 게시 여부,
- ⑤ 종업원 대상 화재안전 교육 실시 여부.
이러한 항목들을 미리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보고서 제출 시 혼란을 피할 수 있으며, 행정 당국의 검사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이후 지속적 관리 전략
화재안전 보고서는 일회성 보고가 아니라 연 2회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따라서 외국계 기업들은 2026년 상반기 보고 이후 하반기(6월 말~12월 31일) 보고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업장 내 화재안전 담당자를 중심으로 분기별 자체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고서 제출 1개월 전에 선제적으로 부족한 사항들을 정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베트남 현지 소방청(Cục Cảnh sát PCCC) 또는 노동청(Sở Lao động)과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규정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Nghị định 105/2025/NĐ-CP와 Nghị định 106/2025/NĐ-CP의 세부 규정이 추가 수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베트남 노동 및 사회보장부(Bộ Lao động) 공식 웹사이트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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