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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률 정보

베트남 법인 설립은 왜 비용이 많이 드는 건가요?

팬데믹 속에서도 베트남 경제는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며,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 대비 안정적인 정치 환경으로 한국 사업자들의 진출 시도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업자들이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보다 높은 법인 설립 비용에 놀라곤 합니다. 베트남 법인 설립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인 설립 주요 절차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한다는 것은 실제로 다음 항목들의 취득 절차를 수행함을 의미합니다. 각 항목 옆에 간단히 난이도를 표시해 두었으며, 이어지는 글에서는 자주 언급되는 사안 순서로 설명하겠습니다.

  • 투자등록증 (IRC,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 어려움
  • 기업등록증 (ERC,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 쉬움
  • 업종에 따라 사업인허가, 사업장실사, 유통허가, 상품등록 등등이 추가 ⇒ 어려움
  • 노동허가서 (WP, Work Permit) ⇒ 어려움
  • 혹은 노동허가예외 (WPE, Work Permit Exemption) ⇒ 보통이나 전제 조건 존재
  • 사업비자 (VDN, Visa Doanh Nghiệp) ⇒ 보통이나 위반 적발 사례 빈번
  • 임시거주증 (TRC, Temporary Residence Card) ⇒ 쉬우나 전제 조건 존재
  • 직접투자자본계좌 (DICA, Direct Investment Capital Account) ⇒ 보통
  • 요구불계좌 (DDA, Demand Deposit Account) ⇒ 보통
  • 세무 USB 토큰 (Tax USB Token) ⇒ 쉬움
  • 베트남전자신분증 (VNeID, Vietnam Electronic Identity) ⇒ 쉬우나 번거로움 존재

투자등록증(IRC)은 업종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모든 외국투자법인은 먼저 프로젝트(dự án)를 베트남 정부에 제안한 후 회사를 설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프로젝트 제안서의 내용은 업종별로 상이하며, 정해진 형식을 따라도 대행사의 실무 경험과 전문성에 따라 승인 여부가 크게 좌우됩니다. 이로 인해 과거 등록 사례가 많은 업종은 상대적으로 쉽게 승인받을 수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업종은 등록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밖에도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등록의 난이도와 승인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 "불허 업종" 혹은 "조건부 허용 업종" 인가?  투자법 세부 규정 및 시행 지침에 (31/2021/NĐ-CP) 근거합니다.
  • 외국 자본 "지분률 제한 업종" 인가? ⇒ 베트남 주주가 필요합니다.
  • "최저 자본금 제한 업종" 인가?
  • "기관 동의 혹은 승인 필요 업종" 인가? ⇒ 기관 답변 대기에 1 ~ 6 개월 가량이 소모됩니다.
  • 투자자의 재무 능력이 충분한가?
  • 투자자의 전문성이 충분한가?
  • 적합한 사업지를 확보했는가?

작은 금액으로 투자등록증 취득을 대행하는 업체도 있던데?

앞서 언급했듯이 등록 사례가 많은 업종은 이미 모범 제안서가 공유되어 영세 업체도 쉽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영자문(Hoạt động tư vấn quản lý, 7020) 업종이 그렇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어떠한 이유로 일단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 진행에 따라서 업종을 추가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업체들을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됩니다.

다만 시장에 너무 널리 퍼진 제안서는 특정 시점부터 거절당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런 영세 대행사들은 업종별 변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새로운 분야도 쉽게 등록 가능하다고 착각합니다. 그 결과 고객의 착수금을 받은 후 뒤늦게 문제를 발견하고 상황을 수습하지 못하여 잠적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참고 사항으로, 위에서 언급한 경영자문 같은 업종은 대형 로펌에 의뢰해도 견적이 그리 높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가급적이면 다양한 대행사를 직접 방문하여 해당 업체의 신뢰도와 견적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자주 언급되는 DPI, DoF 등은 뭔가요?

DPI는 기획투자국(Department of Planning and Investment), DoF는 재무국(Department of Finance)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기획투자국이 투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기관이었는데, 2025년 7월부터 재무국에 통합되었습니다.

노동허가(WP) 혹은 노동허가예외(WPE)

외국인 근로자 규정에 (219/2025/NĐ-CP) 근거하여 베트남 법인의 대표자는 노동허가를 취득하거나, 노동허가예외를 등록해야 합니다. 해당 법률 근거는 여러 조항을 포함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대표자가 법인의 주주이며 30억 VND 이상을 출자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때문에 사실 상 거의 대부분의 대표자가 노동허가를 취득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편합니다. 또한 노동허가예외 해당자는 아무 절차도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허가예외 등록 절차를 수행해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2025년 8월에 관련한 법률이 크게 변경되어, 표면적으로는 노동허가 취득 절차가 예전에 비하여 간단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기존 관할 기관이었던 노동보훈사회국(DoLISA, Department of Labour, Invalids and Social Affairs)이 내부국(Department of Home Affair)으로 통합되면서, 행정 혼란이 존재하고, 서류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진 상황입니다.

사업인허가, 사업장실사, 유통허가, 상품등록 등등

우선 사업인허가, 사업장실사, 유통허가, 상품등록 등등의 표현은 법률적 표현이 아닌 시장에서 통용되는 표현으로, 관련 기관, 절차, 최종 결과물 명칭 등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일러둡니다. 요는 일부 업종의 경우에 투자등록증, 기업등록증 등을 취득한 후에 추가적인 행위가 필요하다는 점으로, 이런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사업자가 오랜 기간 사업 후에 행정 처벌을 받게 되어 극단적으로는 폐업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경우를 나열할 수 없으므로 한국인 사업자가 빈번하게 필요로 하는 일부 예제만을 나열합니다.

  • 교육업을 위하여는 업장이 준비된 후에 지역인민위원회에서 사업장 실사를 받아야 합니다.
  • 외식업을 위하여는 업장이 준비된 후에 위생안전확인서를 취득해야 합니다.
  • 소매업을 위하여는 산업무역부(MoIT,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에서 유통허가서를 취득해야 합니다.
  • 화장품 도매업을 위하여는 상품 각각에 대하여 상품등록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사업비자(Visa Doanh Nghiệp) 관련 처벌 사례

베트남 사업을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45일 무비자 혹은 여행비자(VDL, Visa Du Lịch)로 입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노동허가 취득 혹은 노동허가예외 등록까지 완료하고 장기 거주를 위한 임시거주증을 발급받기 전에는 해당자가 사업비자 혹은 노동비자(VLD, Visa Lao Động)로 입국해야 한다는 시행령이 존재합니다. 이는 이미 베트남에 입국한 상태라도, 소위 "비자 클리어"라는 목적으로 출국 후 사업비자를 통하여 다시 입국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비자 클리어, 사업비자 등을 건너뛰고 임시거주증을 취득해주는 여행사들이 존재합니다. 이들 업체를 통하여 임시거주증을 취득하면 단기적으로는 비자 클리어, 사업비자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아끼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으나, 정기적으로 이와 같이 편법적으로 발급된 임시거주증을 이민국에서 단속하고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여 잠재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직접투자자본계좌(DICA) 및 요구불계좌(DDA) 개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베트남 법인은 기업등록증 발급일에서 90일 이내에 투자등록증에 명시한 투자자본금을 자본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법인은 일반적으로 USD 직접투자자본계좌, USD 요구불계좌, VND 요구불계좌 등의 3개 은행 계좌를 개설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국인 입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많은 서류들을 은행에 제출해야 하므로, 가급적이면 법인 설립을 대행한 업체가 사전에 이 서류들을 준비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기타 참고 사항

2025년 7월부터 외국인도 베트남전자신분증(VNeID) 발급이 가능하고, 법인 대표자는 전자 행정 결재를 위하여 이를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과거에는 법인 설립 후 임시거주증을 발급하지 않고 한국과 베트남을 왕래하면서 사업이 가능하였지만, 현재는 베트남전자신분증 발급을 위하여 임시거주증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세무 USB 토큰의 경우, 법인 설립 대행사가 아닌, 앞으로 회계, 기장 등을 맡을 업체에 위임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모든 법인은 개인소득세, 사회보험, 부가세, 법인세 등등의 세무를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특히 외국투자법인은 연말 회계감사를 자격 보유 업체에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어차피 정기 기장 업체를 사용하셔야 하고, 그들은 세무 USB 토큰을 만드는 일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에 기존 투자법(61/2020/QH14)이 기업투자법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 개정은 표면적으로는 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목표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2025년 8월에 시행된 노동허가 관련 개정에 비추어 볼 때에 사실 상 이번 법률 개정이 상당 기간 외국투자법인의 베트남 사업 시작의 지연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법인 설립은 왜 비용이 많이 드는 건가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베트남에서 법인을 설립할 때, 서류를 작성하고 처리해야 할 절차가 많으며, 예상치 못한 현지 기관과의 협의가 수시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행정 기관의 처리 속도는 법정 기간보다 길어지는 경우가 흔해, 작은 실수 하나가 상당한 시간 손실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신뢰받는 법인 설립 대행사는 고학력, 고임금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려 하고, 이들에게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하다 보니 전체적인 비용이 높아지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따라서 베트남에 진출하려는 기업이라면 단순히 저렴한 대행사를 찾는 데 그치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행정 비용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지 충분히 고민해야 합니다. 만약 확실한 베트남 사업 비전을 갖고 있다면, 장기적인 파트너로 어떤 대행사를 선택할지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법인 설립 이후에도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해, 장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