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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퍼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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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서 모양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시행령 219/2025/NĐ-CP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규정의 발효를 전후하여 한동안 중단되었던 노동허가서 발행이 9월 초에 재개되었고, 해당 시점에 접수한 노동허가서들의 실제 발급이 하나씩 완료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하여 많이 달라진 노동허가서 모양을 확인하세요. 아래 이미지 중 좌측이 신규 노동허가서, 우측이 기존 노동허가서입니다. 과거에는 두꺼운 종이를 사용하여 전후면이 모두 특별한 모양을 갖추고 있었는데, 신규는 일반 A4 용지를 사용하고 전면에만 내용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지속적으로 행정 효율을 강화하는 기조에 맞는 좋은 변화라 생각됩니다.
베트남 노동허가(워크퍼밋) 취득 견적 및 노동허가예외 대상자 확인 베트남 노동허가 취득 절차가 2025년 8월 7일 시행령 219/2025/NĐ-CP(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대폭 변경되었으니, 인터넷에서 찾으신 해당 시점 이전의 정보들과 혼동에 주의하십시오. 해당 시행령은 노동보훈사회국(DoLISA, Department of Labour, Invalids and Social Affairs)의 내무국(DoHA, Department of Home Affair) 통합에 영향을 받아서 발효일인 8월 7일을 전후하여 노동허가 접수가 일시 중단되는 상황이 있었고, 실제 노동허가 신청 접수는 2025년 9월 8일 재개되었습니다. 견적 요청노동허가 취득 실무는 신청자 상황에 따라 그 내용, 절차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정보를 제출하시면, 귀하의..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 법령 219/2025/ND-CP에 따른 주요 변화사항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법령 제219/2025/ND-CP호("법령 219")의 공포로 베트남은 외국인 노동 규정에 대한 대폭적인 업데이트를 도입했습니다. 이 중요한 법령은 이전 규정들(법령 제152/2020/ND-CP호 및 법령 제70/2023/ND-CP호)을 대체하며, 행정 절차의 대폭 간소화, 국가 디지털 전환과의 연계, 그리고 고품질 외국인 인재에 대한 베트남의 매력도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면책 조항 - 본서는 오직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오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폐사는 그 내용, 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행위 등등 일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률 자문 및 대리가 필요하신 경우, 본서 하단의 양식에 문의를 남겨 주시면, 영업일 기준 24시간 내에 응답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