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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률 서비스

베트남 노동허가(워크퍼밋) 취득 견적 및 노동허가예외 대상자 확인

베트남 노동허가 취득 절차가 2025년 8월 7일 시행령 219/2025/NĐ-CP(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대폭 변경되었으니, 인터넷에서 찾으신 해당 시점 이전의 정보들과 혼동에 주의하십시오. 해당 시행령은 노동보훈사회국(DoLISA, Department of Labour, Invalids and Social Affairs)의 내무국(DoHA, Department of Home Affair) 통합에 영향을 받아서 발효일인 8월 7일을 전후하여 노동허가 접수가 일시 중단되는 상황이 있었고, 실제 노동허가 신청 접수는 2025년 9월 8일 재개되었습니다.

 

견적 요청

노동허가 취득 실무는 신청자 상황에 따라 그 내용, 절차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정보를 제출하시면, 귀하의 상황에 맞는 상세 절차, 견적 등을 이메일로 회신 드립니다. 특히 본인이 노동허가예외 대상자인지 모르시거나, 그 반대로 자신이 노동허가예외 대상자라고 오해하시는 경우에 대하여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

 

노동허가예외(WPE) 대상자 여부 확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허가예외 대상자입니다. 하지만 노동허가예외 대상자도 장기 임시거주증 발급을 위하여는 노동허가예외 등록이 필요하심에 주의하십시오. 상기 견적을 요청하신 분이 노동허가예외 대상자에 해당하시면, 노동허가 취득 견적이 아닌 노동허가예외 등록 견적을 회신드립니다.

시행령 219/2025/NĐ-CP 제7조. 노동 허가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

1. 노동법 제154조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및 제8항에 규정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유한책임회사의 소유주 또는 출자 회원으로 30억 동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한 자.

3. 주식회사의 이사회 의장 또는 이사회 위원으로 30억 동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한 자.

4. 베트남과 외국 관할 기관 간에 체결된 공적개발원조(ODA)에 관한 국제 조약의 규정이나 합의에 따라, 공적개발원조 자금을 사용하는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연구, 수립, 감정, 감독 평가, 관리 및 실행을 위한 전문 기술 자문 서비스 제공 또는 기타 업무 수행을 위해 베트남에 입국하는 자.

5. 외교부의 확인을 받은, 언론 활동을 하는 외국인 기자.

6.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의해 베트남에 파견되어, 외국의 외교 공관 또는 정부 간 기구가 베트남에 설립을 제안하는 교육 기관 또는 베트남이 체결하고 참여한 국제 조약에 따라 설립된 기관 및 단체에서 강의하거나 관리자, 이사로 근무하는 자.

7. 베트남 또는 외국의 학교, 교육 기관에서 학업 중인 외국인 학생, 연수생으로, 베트남 내 사용자(고용주)와의 인턴십 계약 또는 채용 초청장이 있는 경우, 또는 베트남 선박에서 실습, 수습하는 연수생.

8.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국인 국제 조약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근무가 허용된, 베트남 주재 외국 공관원의 친족.

9. 국가 기관, 정치 조직, 정치-사회 조직에서 근무하기 위해 공무 여권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자.

10.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설립 책임자.

11.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국인 국제 조약을 이행하기 위해 무급 및 자발적 형태로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자원봉사자로서, 베트남 주재 외국 외교 공관 또는 국제기구의 확인을 받은 자.

12. 법률 규정에 따라 중앙 또는 지방급 기관, 단체가 체결한 국제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베트남에 입국하는 자.

13.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자, 이사, 전문가, 기술자인 외국인 근로자:
a) 매년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계산하여 총 근무 기간이 90일 미만으로 베트남에 입국하여 근무하는 경우.
b) 기업 내부 이동: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베트남의 서비스 약속 목록에 따른 11개 서비스 부문 범위 내에서 베트남 영토에 상업적 주재를 설립한 외국 기업 내부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동하는 경우로, 해당 외국 기업에 의해 최소 12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고용된 자. 상업적 주재는 외국인 투자 경제 조직, 베트남 내 외국 상인의 대표 사무소, 지점, 사업 협력 계약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의 운영 사무소를 포함한다.

14. 교육훈련부의 확인을 받아 다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베트남에 입국하는 자:
a) 국제 교육 프로그램의 강의, 연구, 이전.
b) 외국의 외교 공관 또는 정부 간 기구가 베트남에 설립을 제안하는 교육 기관의 관리자, 이사, 교장, 부교장.

15. 각 부처, 부처급 기관 또는 지방 인민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금융, 과학, 기술, 혁신 창조, 국가 디지털 전환, 경제-사회 발전 우선 분야에서 근무하기 위해 베트남에 입국하는 자.

노동법(45/2019/QH14) 제154조. 노동 허가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3. 베트남에 있는 국제기구, 외국 비정부기구의 대표 사무소, 프로젝트의 장(長) 또는 주요 활동 책임자.

4. 서비스 판매 제안(chào bán dịch vụ)을 이행하기 위해 3개월 미만의 기간으로 베트남에 입국하는 자.

5. 베트남 전문가 및 현재 베트남에 체류 중인 외국 전문가가 처리할 수 없는, 생산 및 경영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복잡한 기술 및 공학적 문제,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3개월 미만의 기간으로 베트남에 입국하는 자.

6.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변호사 활동 허가증을 발급받은 외국인 변호사.

7.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국인 국제 조약의 규정에 따른 경우.

8. 베트남인과 결혼하여 베트남 영토에 거주하는 외국인.

 

임시거주신고(khai báo tạm trú)

임시거주신고는 임시거주증과는 별개의 신고 행위이며, 또한 베트남 범죄기록증명서(phiếu lý lịch tư pháp) 발급, 임시거주증 취득 등을 위한 필요 항목입니다. 오직 노동허가 취득 관점에서 볼 때에 한국 내 범죄경력이 없으시고, 연계하여 임시거주증 발급 계획이 없으신 경우에는 임시거주신고가 당장에 필요하지는 않지만, 원칙적으로 베트남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모두 이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교민 사회에서 종종 거론되는, 공안이 저녁 시간에 예고 없이 주택에 방문하여 확인한다는 것이 바로 이 임시거주신고 여부입니다.

온라인 웹사이트(https://hochiminh.xuatnhapcanh.gov.vn) 혹은 오프라인 지역 경찰서 방문 등의 방법으로 주택 소유주가 외국인을 등록합니다.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진 이후에 오프라인 지역 경찰서 방문 시 현장 등록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십시오. 보통의 경우에 주택 임대를 중개했던 부동산 업체가 이 업무를 처리해주고,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의 경우에도 온라인 웹사이트가 많이 복잡하지 않아서 직접 처리합니다.

온라인 신고 완료 후 대략 5 업무일 내에 해당 신고 내역이 지역 경찰서의 확인 완료 상태로 바뀝니다. 이 이후에 동일한 웹사이트에서 PDF 파일 형태의 확인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 위에서 언급한 공안의 불시 방문에 대비하여 미리 출력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베트남 범죄기록증명서 발급, 임시거주증 취득 등을 위하여는 임시거주신고 후 경찰서에서 추가로 임시거주신고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는 해당 외국인이 여권을 소지하고 지역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며, 지역에 따라서 주택 소유자의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 서류

신청자가 준비하실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경우에 따라 발급 기관인 내무부(DoHA, Department of Home Affair)가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범죄기록증명서 ⇒ 베트남 범죄기록증명서 혹은 한국 범죄기록회보서
  • 대학졸업증명서 외국 대학교 소재지 국가 내 베트남 대사관 영사확인 필요
  • 건강증명서 ⇒ 실무 상 베트남 내 지정 병원 활용 권장

신청자의 노동 예정 업체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수요 설명서, 임명결정서, 임명회의록, 회사정관, 기업등록증 등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정부 지정 웹사이트(https://vieclamhcm.com.vn)에 채용 공고를 게시해야 합니다. 베트남 업체 입장에서 해당 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대행사가 실무를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업체 소개

엘엔티앤파트너스는 다양한 국제 법률 평가 기관에서 오랜 기간 꾸준히 수상을 이어가고 있는 베트남 로펌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외국계 로펌 및 변호사의 업무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소송 등의 법률 행위에서는 베트남 로펌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저희는 베트남 언론에 조명된 여러 행정소송, 조세불복 등 사건을 수임한 베트남 최대 규모 로펌 중 하나이며, 동시에 한국계 중소기업을 위한 합리적인 법률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업체 소개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단 견적 요청 혹은 하단 상담 요청에 내용을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