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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률 정보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 법령 219/2025/ND-CP에 따른 주요 변화사항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법령 제219/2025/ND-CP호("법령 219")의 공포로 베트남은 외국인 노동 규정에 대한 대폭적인 업데이트를 도입했습니다. 이 중요한 법령은 이전 규정들(법령 제152/2020/ND-CP호 및 법령 제70/2023/ND-CP호)을 대체하며, 행정 절차의 대폭 간소화, 국가 디지털 전환과의 연계, 그리고 고품질 외국인 인재에 대한 베트남의 매력도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면책 조항 - 본서는 오직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오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폐사는 그 내용, 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행위 등등 일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률 자문 및 대리가 필요하신 경우, 본서 하단의 양식에 문의를 남겨 주시면, 영업일 기준 24시간 내에 응답드립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베트남에서 외국인 전문가를 고용하는 모든 기업에게 필수적입니다. 법령 219가 가져온 주목할 만한 변화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소화된 근로허가서(WP) 신청 절차: 기존의 구인 공고, 외국인 노동 수요 보고서(FLDR), WP 신청의 분리된 단계들이 이제 하나의 더 빠른 절차로 통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총 처리 시간이 약 5주에서 약 3주로 단축됩니다.
  2. 단기 방문에 대한 WP 면제 확대: 단기 근무(한 번에 30일 미만)에 대한 엄격한 "연 3회" 입국 제한이 제거되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이제 베트남에서의 총 근무 기간이 연간 90일 미만일 경우 면제되어, 훨씬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3. 완화된 경력 요건: 전문가와 기술자 모두에게 요구되는 최소 근무 경험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우선 분야(기술, 혁신, 국가 디지털 전환 및 기타 사회경제 발전 우선 분야 등)의 전문가들은 이제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 관련 경험만 필요합니다.
  4. 분산화된 처리 권한: 근로허가서 및 면제증명서 발급의 주요 권한이 내무부(MOHA) 및 지방 내무청(DOHA)에서 성급 인민위원회(PCs)로 이관되었습니다. 성급 인민위원회는 또한 이 권한을 더 하위로 위임할 수 있는 유연성을 얻었습니다.
  5. 정기 보고 의무 제거: 고용주는 더 이상 외국인 노동 사용에 대한 반기 및 연간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 상당한 행정 부담이 감소되었습니다.
  6. 강화된 디지털화: 법령 219는 WP 및 WP 면제증명서(WPEC) 신청에 대한 온라인 제출과 전자 거래를 지원하여 디지털 전환 목표와 일치합니다.
항목 법령 152 & 법령 70 법령 219

1. WP 신청 및 갱신 절차

일정

구인 공고, FLDR, WP 신청의 별도 절차:
(i) 구인 공고: FLDR 이전 15일 필요하며 정부 전용 포털 사용 의무
(ii) FLDR: 예상 시작일 이전 최소 15일 이전에 WP 신청 이전에 필요하며, 처리에 10 근무일 소요
(iii) WP 신청:

  • WP 신청: 예상 시작일 이전 최소 15일, FLDR 승인 이후
  • WP 갱신: 최소 5일 이전, WP 만료일 이전 45일 이내
  • 처리 시간: 05 근무일

FLDR과 WP 신청/갱신의 통합된 단일 절차:
(i) 구인 공고: FLDR 이전 5일이며 회사/공공 플랫폼 사용 가능 (제18.1조 및 양식 3번)
(ii) 통합 FLDR 및 WP 신청/갱신 (제22.3조):

  • WP 신청: 외국인 직원 예상 시작일 이전 60일 이내, 단 10일 이상
  • WP 갱신: 최소 10일 이전, WP 만료일 이전 45일 이내
  • 처리 시간: 10 근무일

서류 요건

(i) 건강진단서: 일반적으로 물리적 사본 필요; 해외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 없음
(ii) 범죄경력조회서: WP 신청에 통합하는 것이 실제적이었으나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음

(i) 건강진단서 (제8.2조)

  • 베트남 내: 결과가 이미 국가 건강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경우 물리적 보고서 불필요
  • 해외: 베트남과 상호 인정 협정이 있는 국가의 공인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보고서여야 함

(ii) 범죄경력조회서 (제6.3조)

  • WP 신청 및 범죄경력조회서 요청의 절차, 순서, 처리 시간이 명확히 정의됨
  • 두 요청에 대해 통합 처리 시간을 명시한 단일 접수증 발급
  • 완료 시 고용주는 WP와 범죄경력조회서 증명서의 전자 사본을 받게 됨

총 처리 시간

5주

3주

불승인 피드백

명시적으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음

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관할 기관은 서류 접수 후 3 근무일 이내에 서면 사유를 제공해야 함

2. WPEC 및 갱신 절차

구인 공고 및 FLDR 요건 제거

고용주는 특정 사례를 제외하고 WPEC 신청을 제출하기 전에 구인 공고를 게시하고 FLDR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함

이 요건이 폐지됨

제출 마감일

외국인 직원의 예상 시작일 이전 최소 10일

외국인 직원의 예상 시작일 이전 60일 이내, 단 10일 이상 (제9.1조)

WPEC의 유효성 및 갱신

갱신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음; 새 신청 필요

(i) 유효성: 최대 02년, 추가 02년까지 한 번 갱신 가능 (제17조)

(ii) 일정: 신청은 현재 WPEC 만료 이전 최소 10일, 단 4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제16.1조)

3. 관할 당국

관할 당국

부처급 당국과 성급 당국 간 권한 분리

(i) 부처급 당국 (MOHA):

  • 정부 설립 기관 또는 기업의 직원 (예: 정부, 총리, 부처)
  • 여러 성에 걸쳐 또는 중앙 정부 도시에서 한 고용주를 위해 근무하는 직원

(ii) 성급 당국 (DOHA):

  • 성급 인민위원회가 설립한 기관 또는 기업의 직원
  • 단일 성 또는 중앙 정부 도시에서 근무하는 직원

PC가 외국인 직원에 대한 WP 및 WPEC를 발급, 검토, 취소함

(i) 단일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직원이 근무하는 성의 PC가 관할 당국

(ii) 여러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고용주의 본사가 위치한 성의 PC가 관할 당국

PC는 이러한 책임을 하위 부서에 위임할 수 있음

4. 근로허가서 면제

근로허가서 면제

한 번에 30일 미만 근무 그리고 누적 입국이 연간 3회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면제

(i) 총 근무 기간이 연간 90일 미만인 경우 면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7.13조). 연간 03회 이하 입국이라는 기존 제한이 제거되어 더 큰 유연성 제공

(ii) 부처, 부처급 당국, 또는 성급 PC가 인증한 외국인 직원이 우선 분야(예: 기술, 디지털 변환, 국가 디지털 변환 및 기타 사회경제 발전 우선 분야)에서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경우 중요한 새로운 면제가 도입됨

5. 완화된 경력 요건

완화된 경력 요건

(i) 전문가의 경우: 학사학위 이상 보유 그리고 베트남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직무에 대한 관련 업무 경험 최소 03년

(ii) 기술자의 경우:

  • 베트남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직무에 대한 관련 업무 경험 최소 05년, 또는
  • 베트남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직무에 대한 관련 업무 경험 최소 1년 교육 및 03년

전반적으로 경력 요건이 완화됨, 특히 (제3조):

(i) 전문가의 경우:

  • 학사학위 이상 보유하고 관련 업무 경험 최소 2년, 또는
  • 학사학위 이상 보유하고 우선 분야(예: 기술, 디지털 변환, 국가 디지털 변환 및 기타 사회경제 발전 우선 분야)에서 관련 업무 경험 1년

(ii) 기술자의 경우: 관련 업무 경험 최소 3년, 또는 1년 교육과 2년 경험

6. 새로운 근무 형태

새로운 근무 형태

별도의 구별되는 카테고리로 사용 불가

"외국 기업에서 베트남 근무로 전근(기업 내 전근 사례 제외)"라는 새롭고 별도의 카테고리가 도입됨 (제2.1조(h))

7. WP 특별 제도

WP 특별 제도

특별 근로허가서 제도가 다음과 같이 사용 가능했음:

(i) 근로허가서가 연장되고 동일한 역할 및 직무 명칭에 대해 지속적으로 갱신된 전문가 또는 기술자

(ii) 외국인 근로자가 동일 고용주와 함께 있으면서 직무, 직무 명칭 또는 근무 형태를 변경한 경우

간소화된 WP 문서화를 위한 특별 제도가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됨 (제20조):

(i) 이제 매니저, 경영진, 전문가, 기술자를 포함한 모든 카테고리의 외국인 직원을 포괄하도록 확대됨

(ii) 직무나 근무 형태 변경에만 적용되며, 직무 명칭 변경은 포함하지 않음

8. 외국인 노동 사용에 대한 보고 의무 제거

외국인 노동 사용에 대한 보고 의무 제거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 사용에 대한 반기 및 연간 보고서 제출이 의무였음

반기 및 연간 노동 보고 요건이 제거됨

법령 219/2025/ND-CP는 외국인 노동 규정을 현대화하고 간소화하려는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개정안들은 행정 부담을 줄이고, 투명성을 개선하며, 베트남의 경제 발전과 혁신 목표를 지원하는 필수 인적 자원을 전략적으로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디지털화, 간소화된 절차, 그리고 확대된 면제로의 전환은 더욱 기업 친화적인 접근 방식을 반영합니다.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러한 새로운 규정을 신속히 숙지하여 완전한 준수를 보장하고 개선된 효율성과 확대된 기회를 활용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