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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률 서비스

한국 법원의 판결로 베트남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베트남 기업과 거래 시 분쟁해결기관으로 한국 법원을 지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정작 베트남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뒤늦게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국 법원 판결의 베트남 내 집행 근거와 현실, 그리고 분쟁해결기관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견적 요청

아래 내용을 우선 읽어보시기를 권장하지만, 실질적으로 귀하의 사건에 직접 대입하여 판단하시기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아래 견적 요청 양식에 한국 법원 판결문 PDF 파일을 업로드해 주시면, 해당 판결을 근거로 베트남 내 외국 판결 승인 절차에 대한 견적과 안내를 회신드리겠습니다.

 

외국 법원 판결은 베트남 법원 승인 후 집행 가능

베트남은 외국 법원의 판결을 자국 내에서 집행하기 위한 절차를 베트남 민사소송법 92/2015/QH13 (이하 "민소법"으로 표기) 제36장으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그 주요 내용입니다.

 

신청 (민소법 제432조)

판결이 법적 효력을 발휘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집행을 통해 이익을 얻는 자가 베트남 법무부에 판결 승인을 요청합니다.

 

필요 서류 (민소법 제433조, 제434조)

승인 요청 시, 아래 서류들을 번역공증, 외무부 영사확인, 주한베트남대사관 영사확인 등을 거쳐 제출합니다.

  • 판결문
  • 법적 효력, 집행 시효 등을 명시한 외국 법원 확인서
  • 판결문 송달 적법성 확인서
  • 채무자 소환 적법성 확인서

 

법원 심리 (민소법 제438조)

베트남 법무부는 서류를 검토한 후 관할 법원으로 이송합니다. 베트남 법원은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심리 위원회를 열어 내용을 검토합니다. 이때 베트남 법원은 사건의 실체적 내용을 다시 심리하는 것이 아니며, 베트남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적 요건 충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실제로 가능하지 않다는 오해

일부 한국인들께서 이 절차가 실제로는 불가하다는 취지로 작성하신 글들을 인터넷에서 발견하실 수 있는데, 이는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베트남 법무부는 2012년에서 2019년 3분기까지 외국 판결 승인 사례를 공개하였으며, 해당 내용에서 외국 법원 판결이 베트남에서 불승인된 사례는 전체의 20% 미만이며, 한국 법원 결정이 실제로 승인된 사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 집행 등에 특화된 로펌은 소수

참고로 베트남 변호사법(65/2006/QH11)은 외국 변호사, 법무법인 등이 베트남 내에서 소송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의 일반적인 오해 중 하나로 모든 변호사는 소송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는데, 실제로 베트남 변호사, 법무법인 등이라 하더라도 소송, 집행 등 업무 경험을 보유한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소송, 집행 등의 경험이 없는 베트남 법무법인이 그 스스로의 무지에 대한 방어 성격으로 오히려 높은 견적을 제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적어도 소송, 집행 등의 사건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과거 수행 내역을 검토하고 법무법인을 선정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분쟁해결기관은 집행 필요 국가 내에서

우선 여기서 "분쟁해결기관"이란, 대부분의 경우에 법원 혹은 중재원입니다. 국제 거래에서 앞으로 발생할 문제를 모두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거래 계약서 상의 분쟁해결기관을 단일 기관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하여 실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측이 소재하는 국가 내의 분쟁해결기관에서 소송 혹은 중재를 시작하고, 승소 시 본서에서 다루고 있는 외국 법원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이 아닌 중재를 통하는 경우, 실제 집행까지 소요되는 기한이 짧아지는 경우도 많으므로, 만약 중재원의 개념을 모르시는 경우 이를 우선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금전이 아닌 물품 인도 판결에 관한 집행

한국 법원은 종종 금전적 보상이 아닌 특정한 물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만약 한국 민사소송 기간에 베트남 승인 기간까지 거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해당 물품을 상실하면, 채권자는 해당 물품이 대체 불가능한 "특정물"인가, 금전 환산이 가능한 "동종물"인가에 따라서 다른 집행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26/2008/QH1 제114조 물품 반환 강제집행 절차

1. 특정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은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a) 집행관은 채무자, 또는 해당 물건을 관리,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채권자에게 물건을 반환하도록 요구한다. 만약 그 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관은 해당 물건을 회수하여 채권자에게 반환한다.
b) 반환해야 할 물건의 가치가 하락하여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집행관은 당사자들이 집행에 관해 합의하도록 안내한다. 집행은 그 합의에 따라 수행된다.
만약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집행관은 채권자에게 해당 물건을 반환하도록 강제집행한다. 채권자는 반환해야 할 물건의 가치가 하락하므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해결을 법원에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c) 반환해야 할 물건이 분실되거나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으나, 당사자들이 집행에 관해 다른 합의를 한 경우, 집행관은 그 합의에 따라 집행한다. (개정 64/2014/QH13 반영)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반환해야 할 물건이 분실되거나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법원에 해결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개정 64/2014/QH13 반영)

2. 동종물에 대하여는 집행관이 판결, 결정의 내용에 따라 강제집행을 수행한다.
반환해야 할 물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훼손 또는 가치가 하락한 경우,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동종의 다른 물건을 반환하거나 동종물의 가치를 지급하도록 요구한다. 단,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업체 소개

엘엔티앤파트너스는 다양한 국제 법률 평가 기관에서 오랜 기간 꾸준히 수상을 이어가고 있는 베트남 로펌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외국계 로펌 및 변호사의 업무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소송 등의 법률 행위에서는 베트남 로펌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저희는 베트남 언론에 조명된 여러 행정소송, 조세불복 등 사건을 수임한 베트남 최대 규모 로펌 중 하나이며, 동시에 한국계 중소기업을 위한 합리적인 법률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업체 소개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단 견적 요청 혹은 하단 상담 요청에 내용을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