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령 69/2024/NĐ-CP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국가 공공서비스 포털 및 중앙부처, 성 단위 행정절차 처리 정보시스템에서 기업에게 발급된 모든 기존 계정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전자세금 시스템을 포함한 공공서비스 접근을 위해서는 오직 전자신분증(eID) 계정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등록 기한 및 요구사항
2025년 7월 1일 이전까지 기업들은 전자세금 신고 및 납부를 포함한 행정절차 및 공공 행정서비스 수행을 위해 전자신분증 계정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법정대리인, 지점장, 대표사무소 책임자의 이름과 시민신분증 번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국가신분증 앱(VneID)을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대리인은 반드시 2단계 전자신분증 계정을 보유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베트남인들이 이미 2단계 전자신분증을 완료했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 베트남인인 기업의 전자신분증 계정 등록은 신속하게 처리될 것입니다.
2. 실무상 주의사항
실제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정보가 기업등록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으면 전자신분증 계정 발급이 거부됩니다. 여권이 아직 VNeID에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에 베트남인 법정대리인의 여권으로 기업을 등록한 경우, 기업등록기관에 시민신분증 정보 업데이트를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법정대리인인 FDI 기업의 경우, 공안부에서 아직 외국인을 위한 2단계 전자신분증 발급을 시행하지 않고 있어, 세무당국에서는 이러한 기업들이 전자세금 신고 및 납부를 위해 기존 계정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통지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는 베트남 임시거주증을 소지한 외국인을 위한 2단계 전자신분증 발급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획투자부(현 재정부)에 기업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들의 경우, 국가기업등록시스템에 데이터가 기록되지 않아 기업 정보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3. 권고사항
기업들은 2025년 7월 1일 이전에 적극적으로 전자신분증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는 업무 중단과 전자신분증 계정 부재로 인한 세금 신고 및 납부 지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제1지역 세무청의 안내에 따르면, 전자신분증을 완료하지 않은 납세자는 규정에 따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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