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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률 정보

기업투자법 초안: 베트남 투자 매력 증진을 위한 개정안

2025년 9월, 베트남 재정부(MOF)는 의견 수렴을 위해 기업투자법 초안(이하 '초안')을 발표했으며, 2025년 10월 제15대 국회 제10차 회기 중 채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2020년 투자법을 대체할 목적으로 공개된 이번 초안은 총 7개 장, 62개 조, 4개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베트남의 기업 투자 활동을 규율하는 규제 체계에 대한 중요한 업데이트와 개선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는 참고를 위한 초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면책 조항 - 본서는 오직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오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폐사는 그 내용, 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행위 등등 일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률 자문 및 대리가 필요하신 경우, 본서 하단의 양식에 문의를 남겨 주시면, 영업일 기준 24시간 내에 응답드립니다.

 

새로운 법률 명칭

먼저, 초안의 명칭이 '투자법'에서 '기업투자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기업의 투자 활동이라는 규제 범위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2019년 공공투자법이 공공 투자 부문을 규율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명칭 변경은 초안이 이윤 추구 투자와 민간 부문 기업의 상업적 운영에 중점을 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국회 권한 내의 투자 관리에 대한 핵심 원칙 집중

초안의 개정 규정은 국회의 투자 관리 활동 관련 관할 내에 있는 핵심 사안과 기본 원칙에만 초점을 맞추도록 설정되었으며, 정부에는 세부 규정을 마련할 수 있는 유연성과 재량권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조건부 사업 투자 분야와 관련하여, 초안(제7조 및 제8조)은 투자 및 사업 조건에 대한 정의를 도입하고, 기존처럼 투자법에 목록을 포함하는 대신 정부가 수시로 조건부 사업 분야 목록을 공포, 수정, 업데이트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개정안은 투자자의 사업 자유를 더욱 보호하고, 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과 관련된 복잡한 위험을 지닌 신흥 분야에 더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 더 큰 통제력을 부여합니다. 정부가 변경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건부 사업 분야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6개 조건부 사업 투자 분야 폐지: (i) 회계 서비스 제공업, (ii) 통관 서비스업, (iii) 쌀 수출업, (iv) 임시 수입 및 재수출 냉동식품 사업, (v) 베트남 내 외국 서비스 제공업체의 상품 거래 및 구매와 직접 관련된 기타 활동, (vi) 근로자 파견 서비스업, (vii) 자동차 수리 및 유지보수 서비스업, (viii) 내륙 수로 선박의 신조, 개조, 수리 및 복원 서비스업, (ix) 원양 선박의 신조, 개조 및 수리 서비스업, (x) 무인 항공기, 기타 항공기,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및 관련 장비의 연구, 제조, 시험, 수리 및 유지보수 서비스업, (xi) 외국 건설업자의 건설 활동, (xii) 화장장 시설 운영 및 관리 서비스업, (xiii) 유학 컨설팅 서비스업, (xiv) 영화 배급 서비스업, (xv) 예술 공연, 패션쇼, 미인 대회 및 모델 대회 개최업, (xvi) 지폐 인쇄 및 주화 주조업
    • 4개 조건부 사업 투자 분야 축소: (i) 비료 거래업, (ii) 수산 종자 거래업, (iii) 수자원 개발 서비스 제공업, (iv) 금 거래업
  2. (특별) 투자 인센티브 및 지원과 관련하여, 초안은 수치 및 기준에 대한 세부 조항을 삭제하고 지침 원칙과 기본 기준만 제공하며, 구체적인 규정 발행 책임은 정부에 위임합니다.
  3. 절차, 신청 서류, 허가서 내용(예: 투자등록증(IRC), 해외투자등록증(OIRC))에 관한 조항은 초안에서 폐지되고 정부가 규정하도록 위임됩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경제 조직 설립

또 다른 주요 변경 사항은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 경제 조직을 설립하기 전에 투자 프로젝트를 보유하고 투자등록증(IRC)을 취득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는 제안입니다. 초안(제21조)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 프로젝트를 신청하기 전에 경제 조직을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내국인 투자자와 비교하여 더 개방적이고 공평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투자 프로젝트 관리

초안에는 베트남의 기업 투자 활동 현실을 반영하여 투자 프로젝트 관련 조항에 대한 몇 가지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1. 관할 당국이 토지사용권 경매나 입찰을 통한 투자자 선정 없이 투자 정책을 승인하고 동시에 투자자에게 승인을 부여하는 경우를 수정 (제25조)
  2. 투자 정책 승인 절차의 대상이 아닌 프로젝트를 정의하는 새로운 조항 도입 (제26조)
  3. 현재 국회가 보유한 투자 정책 승인 권한을 삭제하고, 초안에 따라 정부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제안 (제27조)
  4. 성장(省級)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투자 정책 승인 범위를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심각한 환경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방 또는 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중요한 기반 시설을 포함하는 프로젝트로 제한 (제28조)
  5. 투자등록증(IRC) 변경 또는 투자 정책 승인 변경의 대상이 되는 투자 프로젝트의 수정 사항을 프로젝트의 본질적이고 실질적인 구성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제한하여, 투자 프로젝트 관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자의 효율성을 높임 (제33조)
  6. 현행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시 투자자가 프로젝트 이행 보증금을 예치해야 할 의무를 초안에서 삭제 (제35조)

해외 투자 활동

특히, 프로젝트에 대한 해외 투자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더 유연해졌습니다.

  1. 해외 투자 정책 승인 절차(현재 국회 및 총리 권한)를 폐지하는 것을 제안
  2. 베트남 투자자는 200억 동(약 76만 달러) 미만 프로젝트에 대해 재정부가 발급하는 해외투자등록증(OIRC)을 취득할 필요가 없으며, 베트남 중앙은행에 외환 거래를 등록할 의무만 부과됨 (제47조)
  3. 투자 대상국으로부터 베트남으로 이익을 송금하는 기한이 최종 세금 보고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문서의 날짜로부터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되어 베트남 투자자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 (제54조)

결론적으로, 이 초안은 베트남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이점과 진전을 제시합니다. 기존의 규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투자자에게 더 큰 효율성, 유연성, 매력도를 제공할 견고하고 적응력 있는 법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