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업데이트에서는 인수 회사가 이미 피인수 회사의 지배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추가 지분 취득"이 베트남의 기업 합병 신고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러 견해를 논합니다. 최근 한 신고 건에서 베트남 경쟁위원회(VCC)가 보인 입장은 이 사안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면책 조항 - 본서는 오직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오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폐사는 그 내용, 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행위 등등 일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률 자문 및 대리가 필요하신 경우, 본서 하단의 양식에 문의를 남겨 주시면, 영업일 기준 24시간 내에 응답드립니다.
관련 규정 및 법적 쟁점 요약
베트남 경쟁법에 따르면, 계획된 거래가 (i) 경제력 집중으로 간주되고, (ii) 관련 법정 기준을 (예: 자산, 매출, 거래 금액, 합산 시장점유율) 충족하는 경우 VCC에 신고해야 합니다.
첫 번째 기준과 관련하여, "인수 회사가 다른 회사의 정관 자본금 또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인수 회사 또는 그 사업 부문 중 하나를 지배하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2018년 경쟁법 제29.4조, 강조 추가) 해당 취득은 경제력 집중에 해당합니다. 이 맥락에서 "지배"는 (i) 피인수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정관 자본금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ii) 피인수 회사의 전체 또는 한 사업 부문 자산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또는 (iii) 피인수 회사의 기업 지배구조나 주요 사업 사안에 대해 결정적인 권한을 갖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시행령 제35/2020/ND-CP호 제2.1조).
예를 들어, 인수 회사가 피인수 회사의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인수 회사 정관 자본금의 80%를 취득하려는 거래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해당 취득은 취득회사에게 기존에 없던 피인수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부여하므로 경제력 집중에 해당하며, 만약 관련 법정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된다면 VCC에 신고해야 합니다.
현황 및 문제 제기
만약 위 거래 이후, 인수 회사가 피인수 회사에 대한 지분을 80%에서 90%로 늘리기 위해 "추가 지분 취득"을 한다면, 이러한 추가 지분 취득은 베트남 경쟁법상 경제력 집중에 해당하여 기업 합병 신고 의무를 발생시키는가에 대해 두 가지 접근법이 제시되었습니다.
(a) 접근법 1 - 지배권 변동 없음 (신고 대상 아님):
인수 회사는 이미 (정관 자본금 50% 초과 보유로) 피인수 회사를 지배하고 있으며, 추가 지분 취득으로 그 지배권이 변경되지 않으므로, 이 거래는 (인수 또는 다른 형태의) 경제력 집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가 지분 취득은 베트남에서 기업 합병 신고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b) 접근법 2 - 추가적인 지배력 확보 (신고 대상일 가능성 있음):
2018년 경쟁법 제29.4조에 근거하여, 인수 회사가 기존에 피인수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보유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 후 취득회사의 소유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게 되는 거래는 피인수 회사를 지배하기에 "충분한" 정관 자본금의 추가 취득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추가 지분 취득은 경제력 집중(인수의 형태)으로 취급되며, 관련 법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기업 합병 신고가 요구됩니다.
추가 지분 취득의 신고 대상 여부에 대한 관할 당국의 공식적인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기업 합병 신고를 생략하고 미신고에 따른 위험을 감수해야 할지, 아니면 더 신중하게 법규 준수를 위해 시간과 자원을 투입하여 신고해야 할지 불확실성이 남아있습니다.
최근 당사가 고객을 대리하여 진행한 신고 건에서 VCC는 특정 사례를 기반으로 추가 지분 취득에 대한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사례의 배경
외국인 투자기업인 취득회사는 제1 피인수 회사("피인수 회사 1")의 정관 자본금 80%를 직접 보유하고 있으며, 피인수 회사 1은 제2 피인수 회사("피인수 회사 2")의 정관 자본금 80%를 직접 보유하고 있습니다(이하 통칭하여 "피인수 회사들"). 취득회사는 다음과 같은 2단계 거래(이하 "계획된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 취득회사는 피인수 회사 1의 신주를 인수하여 정관 자본금의 10%를 추가로 확보하고, 직접 보유 지분을 80%에서 90%로 늘립니다.
- 이후 피인수 회사 1은 피인수 회사 2의 정관 자본금 10%를 추가로 취득하여, 피인수 회사 2에 대한 직접 보유 지분을 80%에서 90%로 늘립니다.
거래가 완료되면, 취득회사는 피인수 회사 1의 지분 90%를 직접 보유하게 되고, 피인수 회사 1은 피인수 회사 2의 지분 90%를 직접 보유하게 됩니다.
취득회사와 그 계열사 그룹(피인수 회사들 포함)의 베트남 내 총자산은 3조 VND를 초과합니다. 따라서 만약 계획된 거래(즉, 80%에서 90%로의 추가 지분 취득)가 2018년 경쟁법 제29.4조에 따른 법적 인수에 해당한다면, 기업 합병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공식적인 지침이 부재하고 신고 누락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기업 합병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VCC의 결정
VCC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계획된 거래가 기업 합병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신고 시점에, 취득회사는 피인수 회사 1의 지분 80%를 직접 보유하고 있었고, 피인수 회사 1을 통해 피인수 회사 2의 지분 80%를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취득회사는 시행령 제35/2020/ND-CP호 제2.1조에 따라 이미 피인수 회사들에 대한 지배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 소유 지분율이 80%에서 90%로 증가하더라도 취득회사의 피인수 회사들에 대한 지배권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획된 거래는 2018년 경쟁법 제29.4조에 따른 법적 인수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업 합병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요 시사점
계획된 거래의 신고 대상 여부에 대한 VCC의 견해는 (특정 사례에 한해) 다음과 같은 경우 추가 지분 취득이 제29.4조에 따른 법적 경제력 집중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업 합병 신고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 인수 회사가 이미 피인수 회사의 지분 50% 이상을 보유하고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 해당 거래가 취득회사의 지배권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VCC의 이번 결정이 공식적인 지침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오직 해당 거래에만 특정하여 적용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례에서 보인 접근법은 향후 유사한 추가 지분 취득 건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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